거래소, 국채선물 2023년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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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06-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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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오는 21일부터 거래되는 2023년 12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 2023년 12월물(KTB3F2312)의 기준채권은 국고03125–2606(23-4), 국고04250–2512(22-13), 국고03250–2803(23-1) 등 3개 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 2023년 12월물(KTB5F23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2803(23-1), 국고03125–2709(22-8) 등 2개 종목이다.
 
10년국채선물 2023년 12월물(KTB10F23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3306(23-5), 국고04250–3212(22-14) 등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다만 실제로 이런 국고채가 없어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일부를 조합한다. 이때 지정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4시 기준으로 산출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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