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성이 낮은 소규모 기업결합(M&A)에 대한 신고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M&A 신고 부담을 덜게 되고, 경쟁당국은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원 이상의 회사의 지분을 20%(상장회사는 15%) 이상 취득하거나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대규모 회사 임직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등의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설립, 상법상 모자 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자산·매출을 계산할 때 계열사 합산 없이 자체 규모만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의 M&A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M&A 심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약 42%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신고된 1027건 중 431건이 관련 유형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M&A로 독과점 폐해 등이 우려될 때 결합 당사 기업이 스스로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비공식적으로 기업 의견을 들은 뒤 시정조치(승인 조건)를 직접 설계했는데, 기업이 서면으로 의견을 낼 기회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자진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인 시정조치 내용 결정 권한은 공정위가 갖는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대부분의 경쟁당국이 이미 운영 중인 제도"라며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관련 정보 등이 활용되면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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