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중단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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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6-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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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발표

  • 중증·필수과목 평가 강화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진료체계가 의무화된다. 미이행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현재 전국에 45개가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30%)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대해 ‘상시 입원 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과목임에도 저출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의료진 기피 등으로 이들 과목의 진료 기반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들의 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실적이 지속적으로 있는지를 중간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지정 취소 조치까지 할 예정이다.

중증 환자 진료 관련 지표도 기존보다 강화됐다. 종전에는 입원 환자 중 중증(전문진료질병군)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34%로 상향한다.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적용되는 상대평가 기준에선 중증 입원환자 비율 만점이 44%에서 50%로 높아졌다.

반대로 경증 환자 비율은 입원의 경우 14%에서 12%로 외래는 11%에서 7% 이하로 낮아진다.

중증응급질환자나 희귀질환자의 비율이 높으면 가점도 주어진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10% 이상 만점)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1% 이상 만점) △국가 감염병 참여 기여도 △입원환자전담 전문의 등의 지표를 신설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적정 응급진료체계 구축 유도를 위해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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