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SK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신탁상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만기불일치 전략을 펼치다 손실이 발생하자 합의금 형태로 손실을 보전해주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SK증권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착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금감원은 SK증권이 투자자 손실금을 보전해주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탁상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만기불일치 전략을 구사했던 SK증권은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발생으로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환매가 지연되자 일부 투자자가 SK증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했다. SK증권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손실보전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다만 앞서 문제가 됐던 KB증권과는 결이 다른 상황이다. KB증권 역시 만기불일치 전략으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지만 SK증권과 달리 하나증권과의 통정매매를 통해 투자자 손실을 보전했다.
만기불일치 전략 자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랩·신탁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만기불일치 전략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만큼 위법 여부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시일 내에 SK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당초 검사 대상에 있지 않았던 SK증권에서도 만기불일치 및 손실보전 혐의가 발견된 만큼 증권사 전반으로 검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른 증권사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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