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국회 본회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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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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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원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상 확대

5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에는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과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선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19세 미만의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찬으로 진행될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식 리셉션을 통해 다시 한번 회원국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2030 세계박람회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 한국 측 마지막 연사로 나서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주제로 영어PT를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이라며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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