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지만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돼 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즉,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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