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위1구역에 지역에 필요한 연면적 3000㎡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 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성북구 장위동 144-24 일대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획지로 계획됐던 구역을 문화시설로 변경해 공공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7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일부 구역의 제척으로 인해 장위1구역으로 결정됐던 한천로 개설 계획이 지난해 장위14구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장위1구역의 구역 외 기부채납시설 계획을 삭제하고, 한천로 개설을 위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변경했던 획지1-3을 공공에서 환원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했다.
성북구는 어린이소극장, 다목적체육관 등 지역에 필요한 연면적 3000㎡ 규모의 문화체육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획지1-3은 학교와 공공청사(치안센터), 경관녹지 등과 인접해 있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장위1구역 획지가 기존 4만1743.5㎡에서 4만653.4㎡로 줄어든 만큼 정비기반시설 등은 3만8573.1㎡에서 3만9663.2㎡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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