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1조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제 소송에서 약 69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중재의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선방'했다는 의견과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서 적법한 주주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헤지펀드사의 손해를 우리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향후 법무부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세금이 걸린 만큼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상을 마친 뒤 합병으로 이익을 본 특정 집단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
향후 법무부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세금이 걸린 만큼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상을 마친 뒤 합병으로 이익을 본 특정 집단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 韓정부 부당개입 있었나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1달러당 1288원‧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전체 배상금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만 인용된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앨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배상금에 이자, 법률비용(372억5000만원)을 모두 더하면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을 두고 '약 93% 승소'라고 자평했다.
이번 판정은 엘리엇이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PCA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7억700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재의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이 있었는지'다. ISDS 투자자 보호 약정에는 '자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국민 동일 대우(11.3조)와 최소 대우기준(11.5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앨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배상금에 이자, 법률비용(372억5000만원)을 모두 더하면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을 두고 '약 93% 승소'라고 자평했다.
이번 판정은 엘리엇이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PCA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7억700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재의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이 있었는지'다. ISDS 투자자 보호 약정에는 '자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국민 동일 대우(11.3조)와 최소 대우기준(11.5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방" vs "기각됐어야"...엇갈린 법조계 반응
법조계에서는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중재'에 초점을 맞춘 국제 소송 특성상 전부 승소가 나오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금이 나간다는 점에서 전부 승소면 최고이고 최상이지만 중재 판정부는 본질적으로 전부 승소가 나오기 어렵다"며 "이 사건 중재 재판부 쟁점에 대한 다툼은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무부 대응이 충분하고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각 판정이 나왔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공단이 적법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로 인한 손해를 정부에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엘리엇도 중재 과정에서 공단의 주주권 행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이라는 주주가 공단이라는 주주의 주주권 행사로 인해 손해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며 "비록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했다고 해서 애초에 없던 청구권이 엘리엇에게 생겨나지 않고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취소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13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승 연구위원은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걸 최소화하는 것 또한 법무부 임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항고 제기가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고 소송 전반에서 대응 전략에 아쉬움이 있다면 반드시 취소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엘리엇 판정에 대한 법무부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패소하면 무효 소송 대응' 방식으로는 불법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란 다야니 800억, 론스타 3000억, 엘리엇 1300억 등 총 5000억 이상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행사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한동훈 장관은 사적 이익을 취한 집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금이 나간다는 점에서 전부 승소면 최고이고 최상이지만 중재 판정부는 본질적으로 전부 승소가 나오기 어렵다"며 "이 사건 중재 재판부 쟁점에 대한 다툼은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무부 대응이 충분하고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각 판정이 나왔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공단이 적법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로 인한 손해를 정부에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엘리엇도 중재 과정에서 공단의 주주권 행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이라는 주주가 공단이라는 주주의 주주권 행사로 인해 손해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며 "비록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했다고 해서 애초에 없던 청구권이 엘리엇에게 생겨나지 않고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취소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13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승 연구위원은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걸 최소화하는 것 또한 법무부 임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항고 제기가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고 소송 전반에서 대응 전략에 아쉬움이 있다면 반드시 취소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엘리엇 판정에 대한 법무부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패소하면 무효 소송 대응' 방식으로는 불법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란 다야니 800억, 론스타 3000억, 엘리엇 1300억 등 총 5000억 이상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행사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한동훈 장관은 사적 이익을 취한 집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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