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버스를 훔쳐 도심을 질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직 버스 기사로,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지자체 경계까지 넘어가며 버스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YTN보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새벽 3시께 경기도 화성의 한 차고지에서 버스를 훔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까지 약 40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한 것 같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버스 주행을 멈추고 내리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씨가 경찰 명령을 거부하자 경찰은 경찰차 2대로 버스 앞을 가로막은 뒤 버스 뒷문을 통해 진입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버스를 몰았으나 다행히 승객은 없었고 별다른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버스를 훔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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