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절사태 없도록"···식약처, AI 예측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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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6-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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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나 선박서 음식 판매도

  • 식약처 '규제혁신 2.0과제' 발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약품 품절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아울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 구조물에서만 가능했던 음식점 영업을 앞으로는 마리나 선박(요트·보트) 안에서도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5개 분야에서 총 80개 과제로 정리됐다.

우선 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한 AI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해 시범 적용한다.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감기약 품절 사태’ 등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수급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을 마치고 내년 8월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주요 의약품 데이터를 분석해 평가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식약처]


그간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 내 음식점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해당 사안은 내년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미래사업 지원 일환으로는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 허가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환자·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휠체어의 개발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향후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대한 별도 품목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내년 12월까지 관련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품 개발과 시장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제 추세에 맞춘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그간 국내에선 규격과 시험기준을 충족한 색소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어 해외 원료사의 색소를 사용하는 데 일부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는 색소별로 국제조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분석법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품질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HACCP 정기조사 평가 결과 90%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체, 자사제조용 반가공식품 수입업체, GMP 의무 적용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에 맡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안전 혁신과 식의약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71%의 추진율을 보이는 규제혁신 1.0 과제 역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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