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방사청 "방산업체 고충 챙기고 상생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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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6-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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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완전 이행' 등 법제 개선 논의

방위사업청이 20일 경기도 과천 방사청에서 방산업체의 ‘불완전 이행 및 이행지체와 관련된 법제적 발전방향’을 주제로 ‘2023 방위사업 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찾기 위해 ‘2023 방위사업 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21일 방사청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과천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방산업체의 ‘불완전 이행 및 이행지체와 관련된 법제적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근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방위사업의 효율성·투명성·공정성을 조화하는 데 필요한 법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 관계자, 각 군 본부 및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위사업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따른 하자 처리를 포함한 사용자 불만제도와 성실이행제도 방안 △지체상금 관련 소송 사례 △지체상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 및 토의가 이뤄졌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지체상금에 대한 감면권한을 신설하고 그 요건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청은 이번 세미나가 개정안 취지에 맞춰 방산분야의 법제적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보완사항을 토의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행관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방산업체들의 법적 고충을 직접 챙기고 상생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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