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가 "직접구매계약 전기요금제 적용기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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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23-06-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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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계약(PPA) 전용 전기 요금제의 6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도입 시기를 늦추고 적용기준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요금제가 일반요금제에 비해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기업들에게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PPA 요금제 이슈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PA요금제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전력을 한전에서 구입할 때 적용되는 요금이다. 

이날 토론회에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 기업들은 “PPA요금제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로막고 있어 유예가 아닌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가 주제발표를 했다. 
 
첫 번째 발표는 이 교수가 맡아 ‘RE100이행수단으로서 PPA의 중요성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PPA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물량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앞으로 PPA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PPA를 체결하려는 기업들이 PPA요금제로 계약변경‧지연 등 혼란을 빚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재생에너지 조달여건이 불리한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 대만이 오히려 PPA활성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2020년부터 PPA 발전설비 비용의 삼분의 일을 보조해주고, PPA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가격 보조금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재생에너지발전기업의 망이용료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따라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패널로 참석한 전요한 오스테드코리아 팀장은 “대만 TSMC와의 PPA 체결과정에서 대만의 망이용료 지원제도가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원가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정부의 지원제도가 PPA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었고,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에 재생에너지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고려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 상무는 ‘PPA요금제 영향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상무는 “한전은 PPA고객의 부족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 PPA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전력 공급원가를 회수하는 방법은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국내 PPA제도가 도입 초기임을 고려하여, 한전의 공급원가 변화수준뿐 아니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감안한 적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창욱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실장은 PPA요금제로 인해 PPA도입이 지연된 구미소재 기업을 사례로 들었다. 이 기업은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이 상승되면서 요금이 연간 28억원 증가됐는데 PPA 도입시 전기요금이 1억5000만원 추가 상승될 것으로 검토됐다. 이는 해당기업의 작년 영업이익 전체에 상당하는 비용이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김현선 LG이노텍 팀장은 “PPA제도 불확실성이 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시장참여가 어렵다”면서 “한전의 PPA요금제 향방이 빨리 결정돼야 하고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 방지장치도 요청된다”고 말했다. PPA 도입을 검토했던 기업들은 PPA요금제로 인해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해야 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PPA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미래예측에다 계약단가, 방식 등을 따져야 하는 부담이 큰데 전기요금까지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글로벌 기업의 요청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써야 하는 기업현실을 고려해 한전이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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