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에 총 14.6㎢가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평택시에 3만 3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힘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으로써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도시숲 119요원 도시 숲 가꾸기 봉사활동
평택시 도시숲 119요원은 평택시가 도시 숲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도시숲 시민학교 및 도시숲 119요원 양성과정을 운영해, 9개월간 이론과 실습을 균형있게 구성한 정책, 수목, 관리, 수목의학, 복지 등의 다양한 각도에서 교육해 도시 숲 준전문가로 양성되었으며 수료를 마친 시민학교 학생들은 2023년부터 도시숲 119요원으로 평택시 도시 숲 발전을 위해 분기마다 한 번씩 모여 도시 숲 관리에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녹색평택 그린트러스트와 도시숲 119요원 등 21명이 참여해 서탄면 참나무숲의 입구에 방치되어 있는 수목들(회양목, 소나무, 화살나무)을 전지하고 풀 뽑기를 해 휴케라 60본, 호트타 70본, 아스틸베 100본 등 총 230본의 수목을 심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도시숲 119요원은 “시민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기술을 활용해 봉사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도시 숲 조성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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