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세사기 특별법 첫 피해인정 결정....신청자 29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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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6-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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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3차 분과위서 69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이달 28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첫 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경매 유예·정지 신청 69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1일)와 분과위원회(7일, 14일)를 차례로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총 546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결정을 포함해 위원회는 총 615건의 경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의결된 신청 건에 대해선 즉시 각 지방법원, 세무서에 경·공매 유예 등 협조를 요청했고, 매각기일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2952명이다. 이달 28일 피해지원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진다.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날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별도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결정문만으로 금융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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