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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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3-06-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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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동해해경 관계자가 지난 5월 수상레저보트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가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6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관내 레저기구 주요 활동지(항포구, 슬립웨이 등) 대상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2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수상레저활동자, 수상레저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기간 동안 파출소 전광판, 현수막, SNS 등을 활용해 단속 사전예고 홍보 후, 여름 성수기 등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동해해경서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건수는 총 83건으로 그 중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 단속이 약 25.3%(21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무면허 조종 △주취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행위를 ‘3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로 지정해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또,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과 주취 조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성수기 기간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안전위해사범 근절 및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개인안전을 위해 활동 전 해상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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