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1월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대가로, 대장동 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토지와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받을 금액도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약정된 50억원 중 일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급여와 박 전 특검 딸의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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