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소위 비상장된 ‘잡코인’을 집중 매입하고, 보유한 가상자산 가격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시킨 정황에 관련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메타콩즈와 마브렉스 코인을 각각 지난해 2월과 4월 말에 대량으로 사들였는데 공교롭게도 매입 직후 1개월~2개월 사이 해당 코인들이 시장에 상장됐다는 점에서 미공개 사전 정보가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최근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서 김 의원이 초기 가상자산 투자 당시 투자금이나 코인을 타인에게서 제공받지는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 의원이 코인 상장이나 시세 조종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제공받고, 투자에 활용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뇌물 수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가성이 전제된 상황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가 이익을 얻을 기회로 작용했다면 이 역시 뇌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뇌물 공여와 관련한 판결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규명하려면 김 의원과 주변 인물의 계좌 내역 분석과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 등이 진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수뢰 혐의를 입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해당 코인을 유사한 시점에 대량으로 매입한 투자자들이 10여명 정도 있다는 점도 최근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특정과 함께 미공개 정보 취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해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과 김 의원과의 연관성은 물론, 사전 정보 취득 통로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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