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세미나는 세종 IP 그룹의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 소속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국내·외 제약회사 법무팀과 특허팀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대 약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 후 서울중앙지법·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세종에 합류한 이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서울대 약대 졸업 후 2012년부터 세종에서 제약 특허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인 차효진 변호사(41기)가 발표를 진행했다.
1세션에서는 세종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이끄는 이 변호사가 의약발명 특허 분쟁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판결이 갖는 의미와 향후 관련 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판례의 흐름을 보면 진보성 판단의 틀 자체는 다른 유형의 발명과 크게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정리했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세종의 특허팀장으로 세미나 사회를 맡은 임보경 변호사(30기)와 함께 1·2세션에서의 발표에 대해 참석자들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세종 IP그룹은 제약·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초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신설하고 보다 세분화 된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세종 IP그룹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제네릭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는 등 제약 분야 특허 소송에서 특히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