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하남시 세원관리과, 차량등록과, 하남경찰서 등이 단속반을 편성해 협조해 체납차량 밀집지역 등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며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밴 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해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의 경우, △차량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운행정지명령 등 강도있는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세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동시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