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대택(74)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에 대한 접대부설과 불륜설,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에 대한 수십억원 편취설 등을 유튜브에서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과거 동업 관계였던 최씨가 수십억원을 부당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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