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90일 이하·1억 이하 계약은 예외...꼼수 부리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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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3-06-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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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5월 3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 참석한 이영 장관(앞줄 왼쪽 여섯째). [사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예외 사유가 되는 단기계약 기준이 90일로, 소액계약 기준은 1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위탁기업 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벌금 등 제재 부과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연동제 적용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으로 정해졌다. 소액계약도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규정됐다. 다만,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장치로 거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벌금 등 제재가 부과된다. 탈법 행위 횟수에 따라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이 위임된다. 과태료 부과와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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