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청년층의 혼인을 장려하고 나아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결혼축하금’ 정책을 도입, 7월 초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
논산시는 혼인에 따르는 현실적 부담을 덜어 내 신혼부부의 안정적 출발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로 올해 초 구체적 추진안을 기획, 관련 법적 근거와 예산안을 마련해냈다.
청년결혼축하금은 총 700만 원으로 3회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남녀 모두가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여야 한다.(부부 중 최소 한 사람은 초혼이어야 함)
또한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 부부는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예컨대 올해 1월 1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면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년결혼축하금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경제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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