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재가한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 방법을 통하지 않고 면직 처리한 것은 방통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직무 배제 방법이라며 지난 1일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면직 유예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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