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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경기 수원시의 장안구 한 아파트에서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30대·여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오후 2시30분에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한 아이들을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넣어둔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의 딸과 10세 아들, 8세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다.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출산 기록이 있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A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이달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21일 압수수색을 벌여 A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긴급체포했다.
A씨와 같이 살고 있던 남편 B씨는 “아내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것은 몰랐다.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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