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다크패턴'에 매일 속아도 공정위는 늑장...담당자 교체, 규제안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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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6-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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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책 마련 1년 지나도 가이드라인 미발표

  • 이번주 초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수렴 시작

  • 공정위 "7월 중순 목표지만 더 미뤄질 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용산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32)는 네이버 쇼핑에서 전기면도기를 검색하던 중 원하는 제품의 최저가를 발견했다. 결제하려고 보니 5만원짜리 전기면도기에 택배비가 무려 2만원이나 부과됐다. 이씨는 "일부 업체들은 사이트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최저가로 설정해 놓고 택배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택배비를 추가하면 결국 정가에 사는 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소비자를 감쪽같이 속이는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온라인 서비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화에 앞서 경쟁당국이 소비자 보호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지만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요 온라인몰 사업자단체와 공유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하반기로 순연된 상황이다.

최근 가이드라인 수립을 담당하는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이 교체된 데다 아직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눈속임 마케팅은 소비자 부주의를 이용해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국이 규제 대상으로 보는 다크패턴 유형은 13가지며 이 가운데 현행법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6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알리지 않고 자동 갱신하는 행위(숨은 갱신), 첫 페이지에는 최저가를 제시하고 최종 단계에선 숨겨진 가격들을 더해 청구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가입보다 해지·탈퇴를 복잡하게 설계한 행위(취소·탈퇴 방해)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크패턴 규제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못 내놓고 있다. 올 들어 4월 당정협의회 때 정책 방향을 보고한 뒤로도 감감무소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사업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7월 중순 발표가 목표지만 상황에 따라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다크패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아마존이 유로 회원제 '아마존 프라임' 탈퇴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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