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오늘 첫 공판...관련자 5인도 함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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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6-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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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62)의 첫 공판이 시작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한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정책국장(59)과 차모 전 방통위 운영지원과장(53), 윤모 광주대 교수(63)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비우호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시키고,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설명자료를 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이 과정에서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평가점수를 누설해 조작을 꾀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는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전달받고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심사위원 정모씨(50)와 윤모씨(56)는 점수를 고의로 낮춘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각각 기소됐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우호적인 심사위원 선임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심사 불참을 통보한 심사위원과 같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을 후보로 명단에 올리고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TV조선은 2020년 당시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한 달 뒤 일부 항목에서 만점(210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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