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방역기준 위반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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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6-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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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오전 광주 북구청 동물정책팀 방역반 직원들이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방역 우수농가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방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 개정·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패널티)을 받게 된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는 감액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을 높인 농가에는 기존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적으로 감액한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종전에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했지만 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 2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이달 17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줘 자율방역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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