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기업에 대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고 나섰지만 추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27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3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심제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과거에 비해 공정거래 사건을 다뤄 본 법관도 많아져 기존 2심제 채택 근거의 설득력이 약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정위 사건은 2심제로 운영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5조는 '불복의 소는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취급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2심부터 시작한다. 대법원까지 가도 최대 두 단계다.
공정위 사건이 2심제로 운영되는 건 공정거래 사건이나 특허심판 사건에 대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해서다. 1998년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등을 골자로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조세 사건 등 대부분 행정소송이 3심제로 전환됐지만 공정위 사건은 아직까지 예외적으로 기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법조계는 3심제 전환 필요성으로 공정위가 심판 기관인 동시에 소추 기관인 데다 대심적(소송 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하는 절차) 구조가 미흡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피심인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2심제하에서는 사실심이 단 1회로 제한돼 점점 복잡해지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결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보고서는 "기업들은 신속한 판결 확정보다 충분한 변론 기회와 면밀한 사실 관계 검증을 더 선호한다"고 적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경쟁당국이 소추와 심판 기능을 겸하고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이 2심제로 운영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2심제에 영향을 준 일본도 2013년 12월 '독점 금지법'을 개정해 공정거래 소송의 전속 관할을 도쿄고등재판소에서 도쿄지방재판소로 변경하고 공정취인위원회(한국의 공정위 격)의 심판 기능을 폐지했다.
경쟁당국이 시정 조치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는 심판 절차까지 맡는 것은 검찰과 재판관 역할을 겸하는 셈이라 부당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변호인 조력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하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측 변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조계는 공정거래법과 조사규칙 개정을 통해 조사 범위를 한정하고 별건 조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공정거래 사건 전문인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공정위 3심제 전환 등 관련 내용은 예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번번이 불발됐다"며 "2심제가 3심제로 바뀌면 기업들은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보장받고 행정 처분에 대한 공정성 확보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등 개정으로 이전보다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심사관이나 조사관 성향에 따라 심의 결과가 갈리는 행태가 여전하다"며 "법령과 더불어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3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심제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과거에 비해 공정거래 사건을 다뤄 본 법관도 많아져 기존 2심제 채택 근거의 설득력이 약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정위 사건은 2심제로 운영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5조는 '불복의 소는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취급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2심부터 시작한다. 대법원까지 가도 최대 두 단계다.
법조계는 3심제 전환 필요성으로 공정위가 심판 기관인 동시에 소추 기관인 데다 대심적(소송 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하는 절차) 구조가 미흡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피심인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2심제하에서는 사실심이 단 1회로 제한돼 점점 복잡해지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결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보고서는 "기업들은 신속한 판결 확정보다 충분한 변론 기회와 면밀한 사실 관계 검증을 더 선호한다"고 적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경쟁당국이 소추와 심판 기능을 겸하고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이 2심제로 운영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2심제에 영향을 준 일본도 2013년 12월 '독점 금지법'을 개정해 공정거래 소송의 전속 관할을 도쿄고등재판소에서 도쿄지방재판소로 변경하고 공정취인위원회(한국의 공정위 격)의 심판 기능을 폐지했다.
경쟁당국이 시정 조치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는 심판 절차까지 맡는 것은 검찰과 재판관 역할을 겸하는 셈이라 부당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변호인 조력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하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측 변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조계는 공정거래법과 조사규칙 개정을 통해 조사 범위를 한정하고 별건 조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공정거래 사건 전문인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공정위 3심제 전환 등 관련 내용은 예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번번이 불발됐다"며 "2심제가 3심제로 바뀌면 기업들은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보장받고 행정 처분에 대한 공정성 확보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등 개정으로 이전보다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심사관이나 조사관 성향에 따라 심의 결과가 갈리는 행태가 여전하다"며 "법령과 더불어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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