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씨티은행 소매금융 고객들도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금융거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은 한국씨티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재근 국민은행장과 유명순 씨티은행장을 비롯한 두 은행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민은행 거래가 없던 씨티은행 고객도 씨티은행에서 받던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국민은행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존 씨티은행 거래 고객은 향후 국민은행에서 △상품·서비스(주요 금융상품,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대여금고 등) 이용이 가능하며 △씨티은행 영업점 내 국민은행 데스크 운영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두 은행 간 제휴는 내달 3일부터 시작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동일한 업종의 양사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씨티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국민은행만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씨티은행 모그룹인 씨티그룹은 지난 2021년 4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사업 출구 전략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10월 씨티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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