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10년 경력 실무자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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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3-06-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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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영 중기부 장관 "벤처기업 혁신, 성장 가속화 기대"

사진=연합뉴스


10년 이상 경력자 등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는 교원,국공립연구기관 및 전부출연기관의 연구원,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연구원,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13가지에 한정했다.
 
그러나 전문자격으로 기준을 설정하다보니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 범위를 13가지 전문자격에 더해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실무경력을 갖춘 자까지로 넓혔다.
 
개정안은 내달 4일 시행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내달 6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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