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식 코스닥협회 회장 "낡은 규제 철폐해 경영에 집중하는 환경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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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3-06-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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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협회 "감사인 지정제도 및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해야"

  • '코스닥 디스카운트' 해소할 계획…"규제 개혁과 정책적 지원 필요"

오흥식 코스닥협회 회장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코스닥협회]


"코스닥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흥식 코스닥협회 회장은 "코스닥 기업들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회장은 이날 코스닥협회에서 추진할 중점사업에 대해 강조했다. 협회는 △상속세 절감 △IR 활성화 지원 △ESG경영 컨설팅 지원 △코스닥 CEO 해외 투자환경 조사 △우수 인력 채용 지원 △M&A 거래정보 공유·매칭 △CEO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변주 코스닥협회 회계제도팀장은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련해 세부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코스닥 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중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과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코스닥 기업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라는 평가다.

김 팀장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제도로 감사와 회계 업무에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모든 상장회사 등이 주기적 지정으로 인한 지정 감사 1회 진행 후 일몰 시기를 정하여 폐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과 관련해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를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 또는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인 만큼 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를 감안하여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기업 가운데 60대 이상 CEO 비율이 43.7%로 지난해보다 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기업들이 세대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과중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회장은 "우수한 기업이 불합리한 제도로 외국계 자본에 의해 해외로 넘어가면 국가적 손실"이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과도한 상속세 부작용을 경험한 후 완화하는 추세인 만큼 우리도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이 밖에도 여러 분야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협회는 꾸준히 개선안을 건의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코스닥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코스닥 디스카운트는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저평가받는 현상을 뜻한다.

오 회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경영을 옭아매는 규제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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