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특례상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이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종목들의 주가는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 가운데 60% 이상은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평가특례와 성장성특례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종목은 총 127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1개 △2019년 22개 △2020년 25개 △2021년 31개 △2022년 28개 등으로 스팩을 제외한 신규상장 종목수는 총 122개다.
특례상장은 매출과 영업이익 등 현재 실적이 상장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이 증시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종목 122개 중 63.11%에 달하는 77개 종목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특례 상장기업 3개 중 2개는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2019년 상장한 올리패스의 경우 액면분할 등을 반영한 수정 공모가는 1만3333원인 반면 23일 종가는 1658원으로 공모가 대비 1만1675원(87.56%) 급락했다. 이밖에도 아이큐어(-85.30%)와 파멥신(-84.26%), 젠큐릭스(-83.60%), 퀀타매트릭스(-82.47%), 엔지켐생명과학(-81.55%), 네오펙트(-81.46%) 등이 공모가 대비 80% 이상 부진하다. 공모가 대비 하락률이 70%대인 종목은 6개, 60%대인 종목도 5개에 달한다. 50% 이상 하락한 종목은 총 28개로 같은 기간 특례상장한 기업의 22.95%는 주가가 반토막 난 상황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평가특례와 성장성특례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종목은 총 127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1개 △2019년 22개 △2020년 25개 △2021년 31개 △2022년 28개 등으로 스팩을 제외한 신규상장 종목수는 총 122개다.
특례상장은 매출과 영업이익 등 현재 실적이 상장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이 증시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종목 122개 중 63.11%에 달하는 77개 종목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특례 상장기업 3개 중 2개는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주가만 하락했다면 최악은 면했다고 볼 수 있다. 상장폐지 되거나 거래정지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상장한 유네코는 지난 1월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같은 해 상장한 셀리버리는 상장폐지 위험성이 있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다. 특례상장 기업들은 매출과 영업이익, 자본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향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특례상장 활성화에 앞서 상장 후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체력이 약한 기업들이 손쉽게 상장해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벤처캐피털의 역할 제고, 부실 기업과 주관사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송창준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투자자들은 기업이 상장됐다고 하면 금융당국의 검증을 받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서 "상장 후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특례상장 활성화에 앞서 상장 후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체력이 약한 기업들이 손쉽게 상장해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벤처캐피털의 역할 제고, 부실 기업과 주관사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송창준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투자자들은 기업이 상장됐다고 하면 금융당국의 검증을 받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서 "상장 후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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