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29일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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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6-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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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법원이 오는 29일 오전 구속 여부를 심리할 계획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심문 절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26일에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 2014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에게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2015년 4월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정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하고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로 임명된 바 있다. 이후 2021년 7월 ‘가짜 수산업자 사건’ 의혹으로 이를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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