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은닉재산 147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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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6-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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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기차업체인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올린 주가조작 세력의 은닉재산을 동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A 자산운용사의 전 고문인 한모씨(50) 등 6명의 차명재산에 대해 법원이 지난 19일과 23일 추징보전을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금융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 등은 허위공시와 보도자료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이고, 관계사인 에디슨EV의 주가를 부풀려 162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과 10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입찰과 관련해, 자금조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자산운용사 명의 투자확약서(LOC)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영권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경영진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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