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민영주차장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주차장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차원에서 추진됐다.
융자대상은 자기 소유 토지에 5면 이상의 지평식 또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융자금리는 무이자이며, 담보설정비 등 0.7% 금리만 사업자가 부담하면 된다.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상환기간까지는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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