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3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주 은행권 내부통제 모색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최근 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한 가운데, 이를 업권별로 환기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날 △자본적정성 관련 주요 이슈 △ESG 관련 주요 실무 사례 △검사 주요 지적 사례 △보험영업 등 기타 이슈를 논의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날 자본적정성 관련 "올해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시 기존 제도(RBC)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자본확충시 소요절차·기간을 미리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금감원은 전문가를 초빙해 보험사 ESG 적용과 관련한 지배구조·자산운용 등 실제 우수 적용사례를 공유했으며,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중요 이슈 발생시 금감원과 즉시 논의하도록 요청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등 법규준수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보험사가 최근 동향을 반영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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