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수업 결석 불이익 없앤다..."시행령으로 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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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6-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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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몇몇 대학 불이익 사례 확인...학칙 관련 내용 규정할 것"

  • 박대출 "올해 말까지 개정여부 전수조사...위법 시 법적 조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학습권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예비군들이 훈련 참여로 대학 수업 결석 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총장 등 주요 공직자에게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 관한 불이익 사례가 있다"며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군 훈련 참석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해 모든 대학 구성원이 확실히 인식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을 출결 △성적 처리 △수업 결손 보충 등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학습권 보장 규칙을 포함하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면서 "시행령과 학칙 개정을 통해 보호 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의 합동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대학의 주요 보직자는 물론 주요 구성원들이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교육부가 안내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령 개정안은 7월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2학기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당정은 김기현 당 대표가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3사단(백골부대)을 방문해 장병들은 만난 뒤 추진됐다. 당시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예비군 훈련 참여 후 대학에서 출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청년약속 2호 정책으로, 1호 공약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등 학자금 지원 정책이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030 청년층이 '캐스팅보트'로 부상하면서 20대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지난 철원 군부대 방문에선 전군에 얼음정수기 교체를 약속했고, 지난 23일 홍익대학교를 찾아 학자금 이자 면제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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