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수원회생법원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수원회생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재산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신속면책제도를 통해 도산 절차 간소화로 파산선고·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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