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사은품 '3→20만원' 상향에…'대형사·고수익설계사' 영업 쏠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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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6-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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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사전관리형 물품 특별이익 금지 규제' 완화

  • 대형사 중심 고가 사은품 대량 구매 후 영업활동 나설 수도

  • 저수익 설계사, 영업비용 증가 따른 수입 감소 불가피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보험사나 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별이익(사은품) 제공 한도를 7배 가량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전관리형 물품에 한해 기존 3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관련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인데, 일각에선 대형사·고수익 설계사 영업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일부 보험제도가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화상통화 방식 보험모집 허용 △사전관리형 물품에 대한 특별이익 금지 규제 완화 △보험상품에 대한 유지율 비교·공시 △외화보험 판매 시 보험계약자 설명의무 강화 △소규모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 완화 등이다. 

보험권은 해당 이슈 모두 비중있게 살펴보면서도, 이 중 판매영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이익 금지 규제 완화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행 체제에서는 보험사나 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3만원 이하의 사은품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 시행령이 개정된 지 20여년 가까이 변화가 없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존재해왔다. 이에 관련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예컨대 펫보험 판매 시 비교적 고가의 구충제를 제공하거나,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 사전관리가 가능한 20만원 이하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율을 낮춤과 동시에 판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험영업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자금력이 큰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영업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위 대형사들과 GA(법인보험대리점)들이 20만원을 상회하는 사전관리형 사은품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해 영업활동을 할 경우, 비슷한 상품군이라도 해당 사은품을 내민 업체에 가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들이나 비대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인터넷 전업사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저수익 설계사들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사은품에 따른 영업비용이 증가해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권에서는 3만원 이하 사은품도 부담을 느끼는 설계사들이 존재해, 고수익 설계사들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영업환경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당국은 하반기 유지율 공시 신설 등 불완전판매 관리에도 나섰지만, 특별이익 상향 조정이 영업 양극화를 부추겨 일부 설계사의 탈락 혹은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 보험 유지 관리가 저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도 상향에 따른 위반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3만원 이하 규정에도 암묵적으로 40~50만원대에 가까운 사은품을 증정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해당 한도 상향으로 더욱 큰 규모의 위반 사례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점진적 상향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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