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경찰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1일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권 전 회장이 2012∼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 여사가 2012년 11월13일 권 전 회장에게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주당 195.9원에 장외매수했고 2013년 6월27일 신주인수권을 다시 타이코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팔아 약 8개월 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