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세환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이날 방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들을 위해 2023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해 부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방 시장은 "도로점용료를 감면, 총 2483건에 대해 3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귀띔했다.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시행 중이다.
방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와 관련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부과·징수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고지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납부 대상자로,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25% 감면된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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