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2020년 종편 방송사업자 재승인 과정에서 TV조선에 대한 점수를 사후 조작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작 혐의를 받는 방통위 전 방송정책국장과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배포한 '방통위 정기감사 결과' 자료를 통해 "방통위의 종편 방송사업자 재승인 관련 언론 및 국회에서 심사가 불공정하고, 재승인 조건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종편 방송사업자 재승인 관련 계획 등과 다르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TV조선에 대한 심사점수를 부당하게 사후 수정하도록 한 것으로 적발됐다.
방통위는 시청자·소비자 분야의 재승인 심사위원(3명) 구성 시, 추천기관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해 심사위원 3명 모두를 선정했다.
이 중 A 심사위원의 경우 타 분야의 재승인 심사위원 후보군에서 탈락했음에도 방통위는 상임위원 간담회나 회람도 없이 그를 시청자·소비자 분야 후보군으로 임의 변경한 뒤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A씨는 TV조선의 총점 및 중점 심사항목에 대해 심사위원 12인 중 최저점수를 부여했고, 다른 심사위원 B씨는 TV조선에 대한 심사점수를 부당하게 사후 수정했다.
또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했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심사 결과 총점 650점 이상이면 4년 혹은 5년으로 하되, 중점 심사사항 점수가 50%에 미달해 과락이면 총점과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아닌 다른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그런데 재승인 의결을 위한 방통위 회의에서 C 과장과 D 국장은 허위 작성한 법률자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총점 650점 이상이어도 심사사항이 과락인 TV조선에 3년의 승인 유효기간 부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하면서 3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해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했다.
감사원은 “방통위에 재승인 심사업무와 관련한 심사위원 선정과 승인 유효기간 산정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 관련 사안을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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