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도 무더위에 카트 정리하던 30대 숨져..."4만보 걸었다"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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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06-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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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직원이 생수를 나눠주며 차를 몰고 오는 이용객에게 휴업일 변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무더위 속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7시쯤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정리하던 A씨가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근무했으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주차장 한쪽에서 쉬던 중 쓰러졌다. 이날 해당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3도에 달했으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해당 마트 주차장은 사면이 트여있어 외부 공기가 직접적으로 들어오며 햇빛에 노출되는 형태다.

A씨와 함께 근무한 동료들은 마트 측이 냉방비 절약을 위해 에어컨 가동 시간을 정해 놓았으며 실외 공기 순환 장치도 계속 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많은 시민이 몰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더욱이 A씨가 사망 이틀 전 동료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약 10시간 동안 총 4만 3000보를 걸었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해 A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고강도 업무를 하다 변을 당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마트 측은 "본사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달라"며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정부는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35도 이상일 때 각각 1시간마다 10분, 15분의 휴식 시간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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