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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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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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제도는 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 공시제도는 그간의 경제성장·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 변화한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시 조사공문에 법 위반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 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 사유를 기재한다.

피조사인이 현장조사 시 수집·제출된 자료와 조사목적 간의 관련성을 검토해 자료의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관련해서는 정보의 활용이 낮은 8개 분기 공시 항목을 연 1회로 통합했고, 지배구조 항목을 상단에 배치했다.

공시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과 관련해선 잘못된 공시 내용 정정 시 적용되는 감경비율을 세분화하고, 최대 감경폭도 확대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가 중점적으로 제공되고, 기업들의 공시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적용돼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된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계약해제 시 사업자가 특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 등의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사업자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0%, 여행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 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에는 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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