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늘려야...전세사기 피해 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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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6-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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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도산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회생법원과 도산 전문 법관이 늘어나야 한다고 대법원에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8차 정기회의에서 도산사건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는 △회생법원·도산전문 법관 확충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비 △채무자 중심의 법률 상충 문제 해결 △도산 절치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하고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관 등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등 도산사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했던 지난해와 달리 수원, 부산에 차례로 생겨 총 3곳이 됐다.
 
회생·파산위는 특히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도산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실무상 쟁점 등에 관해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채무자가 자신의 행정정보와 신용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법인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다듬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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