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보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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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문화부 부장
입력 2023-06-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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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서울의 한 영화관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8일 한국상영발전협회에 따르면, 그동안은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한해서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25%가 넘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 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연간 총 300만원이다. ​공제율의 경우 올해 4~12월까지 한시적으로 40%까지 혜택을 적용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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