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28/20230628174705775678.png)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30분 연다고 28일 밝혔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000만원을 받고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다. 구체적으로 같은 해 4월 소위 ‘스폰서’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이어 같은 달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를 위한 자금 6000만원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씨는 송 전 대표 외곽 지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연구소’(먹사연)의 경선캠프 비용 대납 의혹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5월에서 10월까지 컨설팅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 등 9240만원을 먹사연이 대납케 해 정치자금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먹사연 전당대회 자료 삭제를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있다고 보고, 박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