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전 특검보의 영장심사도 같은 날 오후 2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9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된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주변인들이 휴대전화와 사무실 PC의 데이터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전망이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 참여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당시 남욱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을 것을 약정하고, 실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또 컨소시엄 지원에서 우리은행의 역할이 줄어든 후 김만배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수령받고, 50억원을 받을 것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 출자에 참여하는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참여를 위한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 확보를 통해 대가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약정 자금 50억원 중 추가로 제공된 금품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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