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치킨집에서 단체 손님 '먹튀'…고작 '26만원'인데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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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3-06-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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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충남 천안의 한 치킨집에서 단체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은 앞서 4월 4일 오후 천안시 불당동에 위치한 치킨집에서 음식과 술을 먹던 성인 10명이 점주가 배달 전화를 받는 사이 도주한 사연을 다뤘다. 

사건 당일 CCTV에는 일행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주방을 잠시 훑어보더니 출입문 쪽으로 향하며 나머지 일행에게 손짓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남성의 손짓에 다른 일행들이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겨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 사장 A씨가 홀로 들어오자 이들은 “화장실 다녀오겠다” 등 말을 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날 이들이 계산하지 않은 음식과 술값은 약 26만원이었다.

A 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1주일 뒤 일행 중 1명이 경찰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A씨에게 “일행이 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손짓한 남성 역시 A씨와 연락이 닿자 “담배 피우러 가자고 손짓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일행 중 일부는 매장을 찾아와 A씨에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A씨는 26만원은 물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 잠적했고 A씨는 일행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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