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메추리·칠면조 등도 소독·방역시설 의무화…가축전염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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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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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출입하는 차량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는 메추리, 칠면조 등을 사육하는 농가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설비·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사육농가의 방역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을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에도 적용한다. 

또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의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과 승합차량에도 축산차량 등록 의부가 부여된다. 

이 같은 방역기준 개선 시행일은 올해 10월 19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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