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사육농가의 방역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을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에도 적용한다.
이 같은 방역기준 개선 시행일은 올해 10월 19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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